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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학금 지급규정

2019.10.09 09:50

장학금 지급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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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학금지급규정

대암이태준장학회

 

 

1(목적)

 

이 규정은 [NGO]대암이태준장학회(이하“장학회”라 한다.)의 장학생 선발과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지급대상)

  • 1이 조에서 대학교란 다음 각 목의 학교 또는 시설 등을 말한다.
    • .대한민국「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
    • .몽골정부에서 정식으로 인가 받은 학교
  • 2목적사업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대상자는 몽골 및 대한민국 중ㆍ고등학교 재학생 및 대학교의 신입생 및 재학생으로 부ㆍ모와 본인이 장학생 선발 공고일 현재 몽골국에3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사람으로 한다.
  • 3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학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한다.
    • .대학원
    • .원격대학(방송대학통신대학 및 사이버대학)
    • .평생교육법에 의한 평생교육시설 (학점은행제 교육원 및 전문학교)
    • .생활비를 지원 받는 특수대학 (경찰대육·해·공군사관학교, 3군사관학교간호사관학교)
    • .해외대학 및 해외대학원

3(지급범위)

장학금의 지급은 매년 재원의 범위에서 이사회가 정한 대상자 및 금액으로 한다.

4(지원기준)

  • 1 장학회에서 지원할 수 있는 장학금과 격려금의 지원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학력우수 장학금
      • 몽골내 중.고등학교 재학생으로 최종학교 학업(내신성적이 학년석차 10%이내인 학생.
      • 몽골내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몽골 대학교 또는 대한민국 대학교 입학생 및 재학생.
    • 2 복지 장학금 : 22항 자녀 중 중,고등학교,대학교 입학생 및 재학생.
  • 2 4조제1 1호의 학력우수 장학금 대상자중 대학교 재학생은 직전학년 평점평균이 3.0(4.5점 만점기준이상인 자로 한다.

5(선발 방법)

  • 1 장학생은 공고를 통하여 접수ㆍ선발 한다.
  • 2 장학생 등의 선발심사는 장학회에서 서류심사를 원칙으로 하고필요한 경우에 대면확인 등 실사에 의한다.
  • 3 지원자 중 장학생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이 선발인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이사회에서 심의 의결한 기준에 따른다.

6(제출서류)

  • 1장학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사람은 공고일 이후에 발급받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기간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 1 공통서류
      • 장학금 지원신청서(별지 1호 서식)
      • 신입생은 입학증명서 또는 합격통지서 사본
      • 재학생은 재학증명서
      • 가족관계증명서기간 내 거주증명서사본
    • 2 개별서류
      • 학력우수 장학금
        • 1) 고등학교 입학생 : 중학교 성적증명서(전학년)
        • 2) 대학생 : 고등학교 졸업증명서성적증명서(전학년)
      • 복지 장학금:  모의 가족관계증명서

7(장학금의 지급)

  • 1 장학생으로 선발된 사람에게는 장학회에서 장학증서로 지급하고 장학금은 본인 또는 학부모의 실명계좌로 입금한다.
  • 2 장학금은 장학금별로 연1회 지급한다.
  • 3 장학금 지급 횟수는 재학년수 (6년제 대학 6, 4년제 대학 4, 3년제 대학 3, 2년제 대학 2)를 초과할 수 없다.
  • 4 4조에서 규정한 각각의 장학금은 중복지급이 할 수 있다다만 장학금 지급액은 1인당 최대 1,000T/G을 초과 할 수 없다.

8(장학금의 지급중지)

장학금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사람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는 장학금의 지급을 중지한다.

  • 1 퇴학 또는 정학 등 징계처분을 받았거나휴학이나 질병입영 또는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1학기 이상 학업을 계속할 수 없는 사람.
  • 2 학업성적이나 그 밖에 자격이 제4조에서 규정한 지원기준에서 벗어나거나 위배사실이 확인된 사람.
  • 3 장학회의 명예를 크게 손상케 하였거나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사람.
  • 4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장학금 지급이 더 이상 필요하지 않다고 인정되어 장학회에서 심의의결한 사람.

9(장학생의 관리)

장학생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장학생 관리대장을 작성 관리한다

부칙

이 규정은 이사회에서 의결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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