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학금지급규정
대암이태준장학회
제1조(목적)
이 규정은 [NGO]대암이태준장학회(이하“장학회”라 한다.)의 장학생 선발과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급대상)
- 1이 조에서 대학교란 다음 각 목의 학교 또는 시설 등을 말한다.
- 가.대한민국「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
- 나.몽골정부에서 정식으로 인가 받은 학교
- 가.대한민국「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
- 2목적사업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대상자는 몽골 및 대한민국 중ㆍ고등학교 재학생 및 대학교의 신입생 및 재학생으로 부ㆍ모와 본인이 장학생 선발 공고일 현재 몽골국에3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사람으로 한다.
- 3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학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한다.
- 가.대학원
- 나.원격대학(방송대학, 통신대학 및 사이버대학)
- 다.평생교육법에 의한 평생교육시설 (학점은행제 교육원 및 전문학교)
- 라.생활비를 지원 받는 특수대학 (경찰대, 육·해·공군사관학교, 3군사관학교, 간호사관학교)
- 마.해외대학 및 해외대학원
- 가.대학원
제3조(지급범위)
장학금의 지급은 매년 재원의 범위에서 이사회가 정한 대상자 및 금액으로 한다.
제4조(지원기준)
- 1 장학회에서 지원할 수 있는 장학금과 격려금의 지원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학력우수 장학금
- 가. 몽골내 중.고등학교 재학생으로 최종학교 학업(내신) 성적이 학년석차 10%이내인 학생.
- 나. 몽골내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몽골 대학교 또는 대한민국 대학교 입학생 및 재학생.
- 가. 몽골내 중.고등학교 재학생으로 최종학교 학업(내신) 성적이 학년석차 10%이내인 학생.
- 2 복지 장학금 : 2조2항 자녀 중 중,고등학교,대학교 입학생 및 재학생.
- 1 학력우수 장학금
- 2 제4조제1항 1호의 학력우수 장학금 대상자중 대학교 재학생은 직전학년 평점평균이 3.0점(4.5점 만점기준) 이상인 자로 한다.
제5조(선발 방법)
- 1 장학생은 공고를 통하여 접수ㆍ선발 한다.
- 2 장학생 등의 선발심사는 장학회에서 서류심사를 원칙으로 하고, 필요한 경우에 대면확인 등 실사에 의한다.
- 3 지원자 중 장학생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이 선발인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이사회에서 심의 의결한 기준에 따른다.
제6조(제출서류)
- 1장학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사람은 공고일 이후에 발급받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기간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 1 공통서류
- 가. 장학금 지원신청서(별지 1호 서식)
- 나. 신입생은 입학증명서 또는 합격통지서 사본
- 다. 재학생은 재학증명서
- 라. 가족관계증명서, 기간 내 거주증명서사본
- 가. 장학금 지원신청서(별지 1호 서식)
- 2 개별서류
- 가. 학력우수 장학금
- 1) 고등학교 입학생 : 중학교 성적증명서(전학년)
- 2) 대학생 : 고등학교 졸업증명서, 성적증명서(전학년)
- 1) 고등학교 입학생 : 중학교 성적증명서(전학년)
- 나. 복지 장학금: 모의 가족관계증명서
- 가. 학력우수 장학금
- 1 공통서류
제7조(장학금의 지급)
- 1 장학생으로 선발된 사람에게는 장학회에서 장학증서로 지급하고 장학금은 본인 또는 학부모의 실명계좌로 입금한다.
- 2 장학금은 장학금별로 연1회 지급한다.
- 3 장학금 지급 횟수는 재학년수 (6년제 대학 6회, 4년제 대학 4회, 3년제 대학 3회, 2년제 대학 2회)를 초과할 수 없다.
- 4 제4조에서 규정한 각각의 장학금은 중복지급이 할 수 있다. 다만 장학금 지급액은 1인당 최대 1,000만T/G을 초과 할 수 없다.
제8조(장학금의 지급중지)
장학금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사람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는 장학금의 지급을 중지한다.
- 1 퇴학 또는 정학 등 징계처분을 받았거나, 휴학이나 질병, 입영 또는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1학기 이상 학업을 계속할 수 없는 사람.
- 2 학업성적이나 그 밖에 자격이 제4조에서 규정한 지원기준에서 벗어나거나 위배사실이 확인된 사람.
- 3 장학회의 명예를 크게 손상케 하였거나,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사람.
- 4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장학금 지급이 더 이상 필요하지 않다고 인정되어 장학회에서 심의․의결한 사람.
제9조(장학생의 관리)
장학생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장학생 관리대장을 작성 관리한다
부칙
이 규정은 이사회에서 의결된 날로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