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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학재단 정관

 

대암장학회 정관

 

1       

1(목적)

본 장학회는 대암 이태준 선생의 업적을 기리며 생활이 곤란하거나 성적이 우수학생에게 장학금을 지급하고 양질의 교육환경 조성을 위한 활동 등을 지원함으로서 한국과 몽골의 미래를 위한 인재로 양성하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2(명칭)

   이 본 장학회의 명칭은 “대암장학회(이하 장학회)라 한다.

     본 장학회는 몽골 정부에 단체 등록을 한다.

( ② 본 장학회는 한국 정부에 장학재단 등록을 하며, 몽골 울란바토르 시에 사무국을 둔다. )

 

3(사무소의 소재지)

이 장학회의 사무소는 몽골 울란바타르 둔다.

 

4(장학회의 구성)

      이 장학회의 구성은 기금을 출연한 회원으로 구성한다.

      이사회 선정 기준에 의거 이사회가 구성되며 이사회가 장학회를 대표한다.

 

5(사업)

   장학회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목적 사업을 행한다.

1.    장학생 선발 및 장학금 지급

2.    의학 분야에 재능 있는 학생 발굴 및 육성 지원

   1항의 목적사업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목적에 맞는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1항 및 제2항의 목적사업 및 수익사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6(수혜자)

    장학회의 목적사업 수행으로 인하여 제공되는 이익의 수혜자는 몽골의 한인동포 자녀 중 몽골 고등학교, 대학교에 재학 중이거나, 한국에 재학 중인 대학생과 몽골인으로 몽골 의학 및 생명공학 전공대학()생을 원칙으로 한다.

     장학회는 장학생 선발 관련 별도의 세부 규칙을 둔다.

     세부 규칙은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시행한다.

 

2    재산과 회계

7(재산의 구분)

    이 장학회의 재산은 현금으로 구성된 기본재산과 현금 외 보통재산으로 구분한다.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재산은 이를 기본재산으로 하고 기본재산 이외의 일체의 재산은 보통재산으로 한다.

1.    설립 시 기본재산으로 출연한 재산

2.    기부 또는 무상으로 취득한 재산. 다만, 기부 목적에 비추어 기본재산으로 하기 곤란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은 것은 보통재산으로 한다.

3.    보통재산 중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편입할 것을 의결한 재산

4.    세계(歲計)잉여금 중 적립금

    이 장학회의 기본재산은 다음과 같다.

1.    설립 당시의 기본재산은 별지목록 1과 같다.

2.       현재의 기본재산은 별지목록 2와 같다.

 

8(재산의 관리)

   장학회가 매수, 기부채납, 기타 방법으로 재산을 취득할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장학회의 재산으로 편입 조치하여야 한다.

    기본재산의 목록이나 평가액에 변동이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별지목록을 변경하여 자산평가 절차를 밟아야 한다.

 

9(재산의 평가)

이 장학회의 모든 재산의 평가는 취득 당시의 시가에 의한. 다만, 재평가를 실시한 재산은 재 평가액으로 한다.

 

10(경비의 조달방법)

이 장학회의 유지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기본재산 및 기타 수입으로 조달한다.

 

11(회계의 구분)

   이 장학회의 회계는 목적사업 회계이다.

   1의 경우에 관할지 세법 규정에 의하여 처리한다.

 

12(회계원칙)

이 장학회의 회계는 사업성과와 수지 상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하여 모든 회계 거래를 발생의 사실에 의하여 회계 관련 법률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13(회계년도)

이 장학회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14(예산외의 채무부담)

예산외의 채무의 부담 또는 채권의 포기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15(임원의 보수제한)

    19조의 규정에 의한 임원에 대하여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사무국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지급한다.

   사무국의 운영 경비는 이사장과 이사들의 찬조금으로 조달한다.

 

16(재산 사용 목적)

이 장학회의 재산은 장학회의 목적사업 이외의 어떠한 목적으로도 사용할 수 없다.

 

17(예산서 및 결산서 제출)

      이 장학회의 사업계획과 세입·세출예산은 당해 사업의 회계연도 개시

   1개월전까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이사회에서 의결 한다.

1.     추정 대차대조표 및 그 부속명세서

2.     추정 손익계산서 및 그 부속명세서

   이 장학회의 세입·세출결산은 당해 사업의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주무관청에 제출한다.

1.     대차대조표 및 그 부속명세서

2.     손익계산서 및 그 부속명세서

3.        사무국은 일일 회계 장부를 기재하고 상임이사 결재 보관 비치하며 상시 총회, 이사회, 이사, 감사의 열람 요구 시 제시하여야 한다.

 

3    회원 및 임원

18(회원의 자격)

     이 장학회의 회원은 본 장학회에 장학금을 출연한 자로 한다.

     미화 500$ 이상 출연한 회원에 한하여 총회의 의결권을 갖는다.

 

19(임원의 종류와 정수)

   이 장학회에 두는 임원의 종류와 정수는 다음과 같다.

1.    이사 7

2.    감사 2인 이내

    이사장은 이사 7인 중에서 제24조에 따라 투표로 선출 한다.

    이사장은 본 장학회의 활성화를 위해 약간 명의 명예이사와 고문, 자문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20(상임,총무이사)

   4조에 규정한 사업을 전담하게 하기 위하여 이사장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 중 1인을 상임(총무)이사로 임명한다.

   상임(총무)이사의 업무분장에 관하여는 이사장이 정한다.

 

21(임원의 임기)

    이사의 임기는 3, 감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보선에 의하여 취임하는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22(임원의 선임방법)

   본 장학회 이사 7인 및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한다.

   이사와 감사는 총회 참석 회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선출된다.

   장학회의 이사회 정원 외에 다음과 같이 당연직 명예이사를 둔다.

1.       연세의료원 재단 추천 명예이사 1

2.       함안군 추천 명예이사 1

   임기 전의 임원의 해임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이사 또는 감사 중에 결원이 생긴 때에는 2개월 이내에 이를 충원하여야 한다.

 

23(임원선임의 제한)

   이사회의 구성에 있어서 이사 상호간에 몽골 (한국)관련 법률에 맞는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감사는 감사 상호간 또는 이사와 제1항에 규정한 특수관계에 해당 하는 사람이 아니어야 한다.

   다음의 각호에 해당하는 자는 이사 또는 감사에 선임 될 수 없다.

1.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자

2.     금치산자

3.     현재 형사 소송 중인 자

4.     국세 및 지방세 장기 체납자 (2년 이상)

 

24(이사장의 선출방법과 임기)

   이사장은 이사 정수의 3분의2 이상 참석한 이사회의에서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선출한다.

    이사장의 임기는 이사로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이사장은 연임 할 수 없다.

   이사장은 중임 할 수 있다.

 

25(이사장 및 이사의 직무)

   이사장은 이 장학회를 대표하고 장학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장학회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 의결하며 이사회 또는 이사장으로부터 위임 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명예이사는 ②항의 적용을 받지 않는 순수 명예직이다.

    상임(총무)이사에게 위임한 사항을 제외한다.

 

26(이사장 직무대행자의 지명)

    이사장이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상임(총무)이사가 상임(총무)이사도 사고로 직무 수행이 불가능 할 때에는 이사장이 지명하는 이사가 직무를 대행한다.

    이사장이 궐위 시에는 상임(총무)이사가, 상임(총무)이사도 궐위 되었을 때에는 이사회에서 선출된 이사가 직무를 대행한다.

    2항의 규정에 의한 이사의 선출은 이사회에서 이사 정수의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장의 직무 대행자로 선임된 상임(총무)이사 또는 이사는 지체 없이 이사장 선출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27(감사의 직무)

   감사는 다음의 직무를 행한다.

1.    장학회의 재산회계를 감사한다. (사업계획 결산의 감사 결과보고 포함)

2.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불법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이를 이사회에 그 시정을 요구한다.

3.    2호의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 시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한다.

4.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한다.

5.      이사회의 회의록에 기명 날인한다.

 

4    이 사 회

28(이사회의 기능)

     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이 장학회의 예산, 결산, 차입금 및 자산의 취득처분과 관리에 관한 사

2.    정관의 개정에 관한 사항

3.    장학회의 해산에 관한 사항

4.    임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

5.    사업에 관한 사항

6.    사무국의 조직과 업무분장, 보수 규정에 관한 사항

7.    장학금 수혜자 선정 사항

8.    이 정관의 규정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9.       기타 이 장학회의 운영상 중요하다고 이사장이 부의하는 사항

10.   3호는 총회를 소집하여 참석 회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거쳐 결정한다.

29(의결정족수)

   이사회는 이사정수의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한다.

   이사회의 의사는 출석이사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30(의결 제척사유)

    이사장 또는 이사가 다음 각 호의 1,2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임원의 취임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때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으로서 자신과 장학회와의 이해가 상반될 때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31(회기)

이사회는 매년 12에 정기회를 개최하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수시로 임시회를 개최한다.

 

32(이사회의 소집)

    이사회는 이사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14일전까지 목적을 명시하여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이사 전원이 집회하고 또 그 전원이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3(이사회 소집의 특례)

    이사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소집 요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재적이사 과반수로부터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2.    26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이사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또는 이를 기피함으로서 14일 이상 이사회 소집이 불가능 할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2항에 의한 이사회의 운영은 출석이사 중 연장자의 사회로 그 회의의 의장을 선출하여야 한다.

 

34(서면결의 금지)

이사회의 의사는 서면 결의에 의할 수 없다.

 

5    사무국 설치 및 운영

35(사무국의 설치)

    4조에서 규정한 사업의 실무를 전담하게 하기 위하여 이사장 밑에 사무국을 설치 운영한다.

     사무국은 상임(총무)이사가 사무요원을 두어 사무국 업무를 관장한다.

 

6        

36(정관의 변경)

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 정수의 3분의 2이상 참석하여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개정 한다.

 

37(해산)

이 장학회를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 정수의 3분의 2 이상참석하여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총회를 거쳐 해산 할 수 있다.

 

38(잔여재산 귀속)

     이 장학회를 해산할 때의 잔여 재산은 몽골한인회에 귀속한다.

    몽골한인회는 귀속된 잔여 재산을 장학사업에 사용하도록 한다.

 

39(시행세칙)

이 정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세칙으로 정한다.

 

40(준용)

이 정관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몽골 법률에 명시된 내용을 준용한다.

 

41(공고사항 및 방법)

법령의 규정에 의한 사항과 다음 각호의 사항은 장학회 홈페이지에 공고하여 시행한다.

    장학회의 명칭 및 사무소의 소재지 변경

    장학회의 목적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일반인에게 널리 알릴 필요가 있다고 이사회에서 의결한 사항

 

42(설립당초의 임원 및 임기)

이 장학회의 설립당초의 임원 및 임기는 다음과 같다.

직 위

성 명

    

임 기

이 사 장

 

 

3

상임(총무)이사

 

 

3

   

 

 

3

   

 

 

3

   

 

 

3

   

 

 

3

   

 

 

3

명예이사

 

 

3

명예이사

 

 

3

감 사

 

 

3

감 사

 

 

3

 

 

 

 

 

      

이 정관은 감독청의 허가를 받은 날(2019년 월  )로부터 시행한다.

 

 

 

 

【별지목록 1

설립당초의 기본재산 목록

1. 기본재산 총괄표

(2019. 6.  )

재산명

수 량

평가액(MNT)

비 고

 

예금통장

 

 

 

 

 

 

 

2. 기본재산 세부목록

재산명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평가액(MNT)

비 고

현 금

00은행

 

 

 

 

 

합 계

 

 

 

 

 

 

 

【별지목록2

현재의 기본재산 내역

1. 기본재산 총괄표 (변경)

                                              (2019. 6. 일 현재)

   

 

평가액(MNT)

비고

통장 00구좌

 

 

채권

통장 00구좌

 

 

현금

통장 00구좌

 

 

2. 기본재산 세부목록

재산명

소재지

수량

평가액(MNT)

    

채권,현금

00은행

(0구좌)

00은행

(0구좌)

 

0구좌

 

1구좌(채권) : 1구좌(채권) : 

1구좌(채권) : 

1구좌(현금) : 

1구좌(현금) :

 

합 계

0구좌

0구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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